규정을 몰라서 5년 이하 미국에 거주한 유학생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다 IRS에 걸리면 기록도 남고 향후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