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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공감0
조회1,776 작성일1/23/2010 11:15:41 AM
opt 기간에두 한국에 갔다올수 있나요
opt 기간에는 비자가 따로 나오나요 , 아니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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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27:31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306

학생이 졸업 후에 OPT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F1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반 가족의 F2 도 함께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OPT 기간 중, 총 합산하여 90일 동안 비고용 상태에 있으면 F1 신분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 중인 학생이 (5년간의 학생비자 유효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려면 I-20 와 관련 OPT 승인서류와 함께 고용주로부터 OPT 로 고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Letter 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부터 학생으로 바꾼 분은 다시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 중의 학생비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 입니다.)

OPT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입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OPT기간이 일부 남아 있고, 아직 고용주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자리는 반드시 Full-time 이 아니라도 되므로 졸업 후에 출국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다가 (이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파트타임 근무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 수령 증빙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입국과 동시에 full-time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다는 Letter를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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