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아래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l**ybir**** 공감0
조회825 작성일1/22/2010 1:55:36 PM
우시영 변호사님, 우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제 와이프와 아이는 이미 F-2 Visa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미국에 왔었지만,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정상 저의 졸업 전후(직전 또는 직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졸업하면 F-1 , F-2 신분은 종료되는 것일텐데, 이 경우에 제가 졸업하고 OPT로 일하는 동안에 제 가족은 어떤 Visa 신분이 되는지요?

또 한가지 질문은, 저의 졸업 이후(5월말), 일을 시작(8월초)하기 전까지는, officailly hired 상태는 아닌데도, OPT로 Hire 되었다는 증명서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2:18:51 PM
졸업 후에 OPT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F1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2 도 함께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OPT 기간 중, 총 합산하여 90일 동안 비고용 상태에 있으면 F1 신분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입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OPT기간이 일부 남아 있고, 아직 고용주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자리는 반드시 Full-time 이 아니라도 되므로 졸업 후에 출국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다가 (이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파트타임 근무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 수령 증빙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말/8월초 부터는 full-time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다는 Letter를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0 3:09:08 PM
우시영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