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입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OPT기간이 일부 남아 있고, 아직 고용주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자리는 반드시 Full-time 이 아니라도 되므로 졸업 후에 출국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다가 (이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파트타임 근무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 수령 증빙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말/8월초 부터는 full-time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다는 Letter를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