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인 학생이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려면 I-20 와 관련 OPT 승인서류와 함께 고용주로부터 OPT 로 고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Letter 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7,8 월 경에 들어오실 때에 가족을 동반하려면 그 가족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에 H-1 승인 사실을 말하고 입국 후에 H4 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단,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H-1B 및 H4 로 비자 인터뷰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조금 늦추어 한번에 H 비자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