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의 경우,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지, 본인의 체류신분이 합법화 되시는게 아닙니다. 현재 이민법상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I-485) 단계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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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