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의 미취업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신다면,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으시므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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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