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것입니다.
2) 사전허가를 받으시고, 미국 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시 사전허가 신청서에 거짓말 하신것이 들통나신다면, 입국 거절을 당하실수 있으니,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무비자로 입국하신다음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즉 E-2 로 신분 변경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취업이민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