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미국에서 또다시 혼인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 배우자의 경우 F2A 에 해당이 되십니다.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1)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2)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3)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이민청원서의 경우에는, I-130 을 본인의 거주지 관할하는 USCIS 에 접수하여샤 하며, 승인 통보를 받으시면,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 로 발송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NVC 에서 본인의 케이스를 보관하게 됩니다.
2)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NVC 로부터 이민비자 신청 안내 패키지를 받으시는 즉시,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 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NVC 에서는 비자 인터뷰를 스케줄하여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보냅니다.
3)마지막 이민 비자 인터뷰의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영사가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