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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a**jinsta2**** 공감0
조회4,441 작성일8/28/2014 11:48:05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2012년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라는게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준비할 서류와 절차,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잘 알고계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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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4 12:03:42 PM
안녕하세요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미국에서 또다시 혼인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 배우자의 경우 F2A 에 해당이 되십니다.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1)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2)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3)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이민청원서의 경우에는, I-130 을 본인의 거주지 관할하는 USCIS 에 접수하여샤 하며, 승인 통보를 받으시면,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 로 발송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NVC 에서 본인의 케이스를 보관하게 됩니다.

2)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NVC 로부터 이민비자 신청 안내 패키지를 받으시는 즉시,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 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NVC 에서는 비자 인터뷰를 스케줄하여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보냅니다.

3)마지막 이민 비자 인터뷰의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영사가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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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8/28/2014 10:52:16 PM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 받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비자인 CR-1 비자(혼인신고후 2년 이내) 또는 IR-1 비자(혼인신고후 2년 이후)를 받으시려면 우선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I-130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배우자가 NVC 비자신청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본토) 이민 청원서 제출과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 Form G-325A
- 영주권자의 여권 사본 및 영주권 카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상기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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