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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k**52**** 공감0
조회5,574 작성일8/22/2014 4:59:56 AM
안녕하세요..

e2비자의 주신청자는 다른곳에 취업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본인사업체 이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게되구 세금보고를 하게될시에는

어떤일이 생길런지요.. 세금보고 자체가 안되는건지 e2비자가 박탈되거나 아님 추후 갱신이 안되거나

하는일이 생기는건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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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7:25:2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E-2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다른 곳에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약 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생각이시라면, E-2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일하신 것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시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E-2 비자인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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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10:54:12 AM
E2투자비자(신분)나 E2직원비자(신분)의 보유자는 비자나 I-94에 기재된 사업체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 위반시 unauthorized employment로 일반적인 불법체류(unauthorized stay)와 같이 처리됩니다. E2직원비자(신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E2투자비자(신분)의 보유자는 해당 사업체의 명의로 다른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라는 사업체를 통해 E2를 받은 경우, E2투자비자(신분)의 투자자는 ABC라는 회사가 XYZ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하여, 매출과 손익을 ABC라는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면, E2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2의 신청시 ABC란 사업체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보고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의 변경이 필요하면 이민국이나 대사관으로부터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E2투자자나 직원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사업활동 또는 제3의 사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E2투자비자(신분)의 경우,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배우자 사이라도 사업체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새롭게 주신청자 될 분이 사업체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도 있고 또한 증여세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 점 유의하십시오.

세금보고는 어떠한 경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상 신분을 불문하고, 발생된 소득은 보고토록 되어 있고, 세법상 소득발생의 이민법상 신분을 문제로 세금보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 세무당국(IRS)와 이민국(USCIS)간 세무관련정보와 이민법상 신분에 관한 정보교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소득을 세무당국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에서 문제삼거나 반대로 이민법상 신분이 없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당국에서 문제삼은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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