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E-2 Status를 받고자 한다면 미국내 제3자의 사업체에 50%의 주식에 투자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투자로 인하여 본인 가족 생계비도 얻고, 2명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도 이 회사의 소유자로서 사업체 감독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E-2 Status를 신청하여 취득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시면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차라리 미국에서 E-2 Status 신청을 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E-2 Status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