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는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일하고자 하실때 받으시는 비자입니다. 즉, 종교비자를 받으시고 나서, 합법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실수 있게 도십니다. 또한 종교 비자는 full-time 이나 part-time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은 스폰서를 서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취업 스케줄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이 아닌 본인의 고용주인 종교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서 변경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