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신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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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신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