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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취득 계획시에 영주권 취득 후 일해야하는 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1**** 공감0
조회7,958 작성일7/29/2023 12:52:4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이번 3월달에 받고 스폰서 받은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수령 6개월 뒤인 9 말부터 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지금 일을 파트타임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병원 측도 제가 학교를 다니길 원합니다.)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문제 되지 않으려면,

영주권받고 풀타임으로 6개월 일하고 계속 파트타임으로 길게 일하면 괜찮을까요?

아님 영주권을 받고 무조건 1년동안 풀타임을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받기 전부터 일은 계속 1 넘게 풀타임 했습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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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29/2023 6:36:03 PM

이민법상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근무를 권장 합니다.  고용주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교를 다니며 근무를 계속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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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0/2023 8:25:16 AM

영주권 받기 전에도 1년념게 일하시고, 영주권 받으신 후 6개월 일하시고 이후 학업을 위항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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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23 7:09:29 AM
그런 내용을 시민권 인터뷰할때 잘 설명하면 될거에요. 심사관이 입장에서 답변을 우물쭈물하거나 당황하거나 하면 좀 의심을
하는거 같고 대답을 명확하게 잘하면 별문제 없을거에요
답변일 7/31/2023 8:38:10 PM
올해 7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된 내용을 공유 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문제 없어보여요. 구지 1년을 혹시 몰라...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에 1년 넘게 큰 세금 내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6개월을 읠을 했던 8개월을 했던, 그만 둔 사유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간혹 한인 전문가라는 분들이 겁을 주는 데 원래 의사나 변호사 집단은 혹시 모를 가능성 희박함에도 자기 보호 차원에서 겁을 주가 마련 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식선이라는 것을....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의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니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게 상식선에서 충분히 ㅡ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룰을 없어요. 그들이 의심된다고 영주권 신청 때 부터 다시 일일히 찾아내 문제를 잡아서 영주권 박탈하고 추방한다고 겁주는 인간들 믿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인터폴이 추격하는 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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