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3/2022 6:14:43 AM 됩니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누구든지 재정보증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4/2022 9:10:42 AM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은 가족/친적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재정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22 2:03:27 PM 안녕하세요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