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에 문서를 읽어보면 다 준다는 말도 안나와있고... 또 거기서 추려내서 본인 국가로 보냈다가 다시 드러온다던데... 이런 경우에 16살 이전에 드러왔다면 다 부모님과 같이 들어온건데... 서류에 부모님 이포매이션도 작성한다면 혹시나 부모님께 불이익이 끼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일종의 덫이될수도 있을꺼같은데... 혹시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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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8/23/2012 6:50:29 PM
귀하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신청자 청소년이 과거 형사처벌의 기록이 없다면 걱정 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씁드리면, 신청자가 추방유예승인을 받았는데, 제공한 불체 부모를 추적하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이미 이민국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추방유예승인 받기가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형사법 위반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만일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추방유예신청을 자제하면서 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같이 이민국의 덫(함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형사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