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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서류건

지역Washington 아이디j**12**** 공감0
조회1,549 작성일8/21/2012 10:21:39 PM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추방유예 서류중에서
고등 학교 성적표 봉인을 변호사가 개봉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봉인된상태로 보내야 한다군요'
서류는 다 보낸상태고 어떳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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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1/2012 11:03:42 PM
성적표를 봉인하여 Official Transcript를 성적표를 요구하는 기관(학교등등)에 보내는 이유는 신청자가 개봉하여 행여나 나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첨삭하는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615구제조치 조건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 다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는가를 확인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학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고등학교 학업기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성적표 개봉여부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더구나 서류대행하시는 변호사가 개봉한 것이니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서류진행 하십시오.
답변일 8/21/2012 11:51:09 PM
변호사가 그 정도 모르고 개봉하겠습니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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