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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이런한 경우...추방유예 서류 준비중..

지역New Jersey 아이디s**t627**** 공감0
조회1,964 작성일8/21/2012 1:38:30 PM
Juvenile 적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상 예민하니 두고 보자고 하긴 하지만 결정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많이 맘이 무겁습니다.하이스쿨때 화장실 벽에 낙서를 한 것으로 (일시 시험을 다음날로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치한 생각)police에 report 가 넘겨졌고 학교에서 6계월 정도의 정학으로 인해 스페셜 프로그램과 재판도 형사법 이민법 변호사와 깨끗이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으로 발목이 잡힙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도 준비하고 다른 조건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괴롭습니다.
지금으로선 더 지켜보며 서류를 보내겠지만 만일 더 잘못된 결과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청소년이고 모든게 깨끗하게 정리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서류준비중 받을 죄는 다 받았고 프로그램 다 깨끗하게 끝냈고..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란것은 저 만의 착각인지요?
변호사님들의 깊은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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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10:55: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를선임하셨으면 믿고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 보다 케이스에 대해서 잘알수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있는경우 다른 변호사가 조언드리는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2 8:29:49 PM
아니 학교때 낙서한번했다고!
그렇게 스트릭하게 다루어지다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중범이라고 할까요?
다른변호사에게도 오프라인에서 한번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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