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가 추방유예로 받은 소셜번호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은 소설번호와 다르다고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추방유예로 받게되는 워킹퍼밋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할수 있는 허가이고, 이 허가로 소셜 번호를 받게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취업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신분이 해결된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운전면허나 공공혜택 여부는 주정부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혜택을 주지 않는 주정부의경우 학비혜택을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되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