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간부터,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5년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지문날인과 시민권 인터뷰의 경우 연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