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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007년에 영주권을 받은 만 71살 할머니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pa**** 공감0
조회1,509 작성일4/12/2014 7:35:56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학교교육을 받지못해서 모국어든 영어든 시민권 시험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같은 경우에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도 잘 안들려서 보청기 착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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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7:13:25 AM
안녕하세요

나이로 인한 면제가 아니라면,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로 인한 시민권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등으로 인하여서 시민권 시험 공부가 불가능하다면, N-648로서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N-648은 의사가 직접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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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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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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