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학교교육을 받지못해서 모국어든 영어든 시민권 시험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같은 경우에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도 잘 안들려서 보청기 착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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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4/2014 7:13:25 AM
안녕하세요
나이로 인한 면제가 아니라면,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로 인한 시민권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등으로 인하여서 시민권 시험 공부가 불가능하다면, N-648로서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N-648은 의사가 직접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