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민권신청 자격이되어 N-40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16살 된 딸과 함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문의을 드립니다.
1.2013년에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아내가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 중 다시 한국에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났고 양측에서 받아들여 미국재판은 취소를 했습니 다. 미국법원에 이혼소송했던 내용도 N-400에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2.N-400을 이민국에 보낼 때 16살 딸아이의 영주권,자동차면허,social security,사진도 함께 보내야 하는지요?
3.N-400에 Part 7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의 additional sheet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민국 양식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