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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시험에 체포기록 말소 해야하나

지역Virginia 아이디k**nkim112**** 공감0
조회3,305 작성일4/8/2014 8:44:43 PM
domestic violence 로 기소 되였다가 dismiss 로 판결을 받고 선임했던 변호사
께서 체포기록 말소 (expunge) 을 1년안에 하라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반듯이 기간내에 해야 되는지요? 문제는 다름이 아닌 시민권 시험 때문입니다.
내년 에 시민권 시험을 볼려고 합니다 체포기록 말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체포기록 말소(expunge) 을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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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4 1:32:2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형사기록을 Expunge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체포기록이나 형사처벌등에 관한 Certified Records 를 요구합니다. Expunge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본인의 기록을 요구하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punge 에 대하여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 또는 해당법원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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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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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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