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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아파트 렌트비와 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r**s1wnddk**** 공감0
조회1,892 작성일1/9/2011 8:39:33 PM
10여년 미국에 살면서 12월달 아파트 렌트비를 밀렸는데 아파트 측에서 3day notice를 주고 12월 10일날자로 eviction을 신청하여12월 24일자로 코트에서 eciction이 통지를 받고 오피스 사무실이 1월3일까지 휴일 이어서 지인의 도움으로 렌트비를 지불하러 1월4일날 오피스에 갔는데 한번에 밀린 렌트비와 1월달 렌트비를 요구하며 eviction 비용 $710을 요구하여 모두 지불을 하였음.
제가 궁금한것은 1개월이 밀린것도 아니고 7일후 바로 eviction을 법원에 신청하여 입주자가 $710 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보았는데 상기 내용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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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9/2011 9:20:45 PM
민족학교 : 9th and olimpic,
아태법률사무소 :
(전화번호는 한인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답변일 1/11/2011 11:30:39 AM
글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두 개인간의 계약서의 조항을 한쪽에서 즉 귀하께서 이행하지 않은때문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딱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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