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동의를 했을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Landlord 가 Tenant 가 Rent 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Self-Lockout 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였을지라도, 그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허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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