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와 Tenant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에 빗물이 새는것에 관련된 조항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빗물 새는것이 건물주인의 책임 아래 있다면, Notification을 준 상태에서도 건물주인의 늦은 조치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그에 관한 배상을 건물주인에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거부할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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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