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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게 Ceiling 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 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 공감0
조회4,358 작성일2/28/2014 11:27:19 PM
비 때문에 가게 Ceiling 에서 물이 많이 새서 벽을 새로 페인트 해야 할 것 같고, 바닥도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가게를 며칠 닫아야 할 수도 있고 누수된 물을 처리하느라 미쳐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샐때 Landlord에게 알렸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날 누가 와서 확인한다고, 그냥 조금씩 새는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엄청난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경우 Landlord 에게 금전적으로 claim 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는 오픈한지 한달되었고 벽이며 바닥이며 모두 새로 한 것인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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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4 7:08:43 AM
안녕하세요

Landlord 와 Tenant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에 빗물이 새는것에 관련된 조항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빗물 새는것이 건물주인의 책임 아래 있다면, Notification을 준 상태에서도 건물주인의 늦은 조치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그에 관한 배상을 건물주인에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거부할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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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4 6:54:39 AM
당연히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입은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순순히 보상하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 변호사와 상의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적으면 보상을 요구하는 레터를 변호사가 랜로드에게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워터데미지로 인한 곰팡이 냄새로 상당히 힘드실겁니다.
제가 바닥공사나 페인팅,워터데미지로 인한 곰팡이 제거등 복구공사를 저렴하게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213-284-2141 폴 킴
답변일 3/1/2014 5:21:54 PM
요즘 같은 많은 비에 피해는 많이 받지 않으셨는지요? land lord 와의 lease agreement 에 어떤 조항으로 계약이 되셨는지 서류를 review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건 물주 책임 보험에 입 주자의 재산상의 모든 손해도 보상 해주었지만 세상 살기가 얼마나 갑갑해졌는지, 입주자의 재산상의 피해는 따로 보험을 들게 하려는 건물 주들이 늘어 나기에 입주자의 보험이 없다면 보상을 회피 하기도 합니다.

만약 landlord 와의 계약시 이 조항 조차도 구두든 서면이든 알리지 않았다면 이또한 landlord 또한 100% 책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자연 재해나 화재에 관한 그 어떤 보험이 보상이 안된다면 ,그 지역 시정 부의 보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landlord 와 tenant(s) 와의 사이의 agreement condition 를 찿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빠져 있다면,건물 주께 negotiation 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은 항상 "중재"의 역활을 하기에 법정 밖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번 비에 더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4/30/2014 1:32:31 PM
보통의 경우 리스 계약서에 따르서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아무리 nnn 리스일 경우라도 해당 지붕의 건물의 경우 대개 건물주의 보험에 포함이 되어서 수리가 가능 합니다. 계약 하실때의 리스 계약서와 특히 보험 관계 서류를 살펴 보시고 크레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렌드로드 들도 이러한 과정을 몰라서 테넌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고의로 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드로드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가능 하시다면 이메일등을 이용 하셔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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