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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RS에서 조정이 거절되고, 대신 5년안에 밀린세금내라는 제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공감0
조회3,117 작성일2/28/2014 9:38:58 PM
안녕하세요?

IRS에서 그간 밀린 급여 세금에 대해서 페널티와 이자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대신 5년정도의 기간에 나눠서 내라며, 월 금액과 날짜를 정하라

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동안 또는 밀린 세금을 다 갚을 때 까지는 린이 걸려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 기간안에 집을 판매하면, IRS가 1순위로 가져가는 건지요.

또한 이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재 감면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좀 자세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의 배려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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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4 7:20:1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지만, IRS에서는 Notice of Federal Tax Lien 을 Record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신 요청을 Appeal 하시거나 재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일단 IRS 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따라서 거절된 이유를 요청하신후, Appeal 이나 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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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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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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