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스피드 티켓때문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chocolat**** 공감0
조회2,851 작성일2/25/2014 7:33:44 PM
저번에 올렸었는데..
이제서야 메일이 왔는데 돈 내라는 종이는 안오고


"You are required to make an appearance in court"라는 종이만 왔어서요..

제가 27mph 오버된걸로 때여서 그런건가요?

근데 받을 당시에 60마일로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 티켓 받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65마일로 바뀌는 장소이더라고요 (0.2마일 정도이긴 하지만..)

구글 맵으로 보니 반대쪽 차선에 60마일 싸인이 있어서 경찰이 그것을 보고 60으로 적은것 같다고 바꿔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분 말씀은 제가 25마일이상으로 오버해서 코트에 나가야하는거고 그때 가면 말할 기회를 준다고하고

또 다른분 말씀은 그냥 "guilty or not guilty"만 묻고 끝이라고 바꿔 달라고 하려면 다시 판사 만날 날을 그때 가서 정해줄꺼라 하는데..


최대한 트래픽 스쿨가서 점수 안올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2008년에 티켓 한번 받고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10:22:59 PM
안녕하세요

2008년에 받으신 티켓으로 인한 본인의 트래픽 점수는 없어지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Arraignment 인 경우, 본인께서 (1)Guilty, (2)No Contest, (3)Not Guilty, 3 가지 옵션이 있는데 본인께서 과속을 인정하시고, 처벌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시기 위해서는 (1)Guilty 를 선택하신후 판사에게 당시의 상황 설명과 본인의 티켓 감량 과 트래픽 스쿨 옵션에 대한 부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