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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1042-S 및 Earned Income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s**poo**** 공감0
조회1,786 작성일2/23/2014 4:45:34 PM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F1 신분으로 학교에서 Assistant 로 1980불을 받았습니다. W2 대신 1042-S 를 받았습니다.

2013 Tax 리턴 신고를 할때, 어떤 폼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미국에서 태어나 두돌이 지난 자녀가 있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040A로 신고하고, W2대신 1042-S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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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6:43:18 PM
학교로부터 1042-S를 받으셨다면,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입니다.

Assistant로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근로소득 (Earned Income)인데요, 한국과의 Income Tax Treaty에 의거 most likely 미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일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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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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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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