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헐리우드길에 서 있는 아이차를 어떤 백인이 뒤에서 박아서 차가 조금 긁히고 차체가 우그러졌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500$ 주겠다고 하는 걸 보험으로 하겠다하고 왔답니다. 다음 날 정비소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700$이 나와 그 쪽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알았다고 다음 주에 돈이 생기니 그 때 보내주겠다는 메시지가 와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일 주일만 더 기다려달라하여서 이 번에는 약속 꼭 지키라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날이 한 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 때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동차사고처리 변호사에게 맡겼어야했나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대응할 때 카톡이나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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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2/23/2014 5:11:31 AM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제나 사고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속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본인의 보험으로 카버되지 않는 한 소액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시 메세지나 카톡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2년이고, 지금 상황에서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클레임을 거셔도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라이센스 플레잇이나 운전면허 또는 보험 정보가 있으신지요? 사진은 찍어 놓으셨는지요? 문자나 카톡도 상대방을 알아 낼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