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10:38:56 AM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적어 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같이 주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계산이 틀리면 안됩니다.정확한 급여명세서가 주어지지 않은 각각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면 고용주는 수천불의 페널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라면 종업원이 두명이므로 $8,000 페널티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