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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Work Injury / Payroll for Hours not work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l**000**** 공감0
조회2,012 작성일3/18/2013 5:15:58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work comp 으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4시간 정도 treatment받읍니다.
Pay는 빠지는 시간도 해줘야하나요?

그전에는 오버타임일이 꽤있다가 다친이후로 limited lifting (upto 10 lbs)만 시키라고해서 주40시간만 하게하니까 pay가 줄어서 안됀다고 변호사를 알아 본다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다른 직원이랑 자꾸싸워서 그만두게하려던 사람인데,
다치는 바람에..

닥터가 regular 일할수 있다고 한다음에 그만두게 해야할까요?

치료받는 동안에 또 싸우면 그만 두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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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6:32:34 PM
1. Pay는 빠지는 시간도 해줘야하나요?: 아뇨. 빠진 시간은 워컴에서 페이해줍니다.

2. 다른 직원과 싸우는 문제는 조사를 하셔서 누가 잘못인지 알아보셔서
문서로 경고를 주셔야합니다.

3. 치료 받는 동안에 해고하시면 별도의 차별 클레임을 할 수 있고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에서 커버 안 해줍니다.

4.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 얼마 있다가 해고하면 된다는 법적기간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3 7:05:3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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