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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yo**** 공감0
조회2,655 작성일3/18/2013 12:16:55 PM
노동법 팁에 관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제 조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나오는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직원이랑 단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머리는 제가 다합니다 직원은 보조인데요

샴푸와 머리 말리는정도 일을 합니다

예를들어 한손님이 파마하시면 샴푸는직원이 해주고 컷트 파마 드라이 마무리

까지 제가 합니다 근데 손님이 20불을 주고 가셨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팁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직원에게 따로 손님이 주는 개인팁은

그냥 주고요 현제는 제가알아서 5:5 정도로 주고 있긴한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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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12:35:09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했다하더라도 팁을 공유하거나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 한명인 곳이나 백명인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고용주를 개인이 아니라 corporation으로 해서 사장님이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 종사하신다면 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3 7:48:23 PM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용주가 팁을 가져 갈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미용실이라는 특수환경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미용실은 제법 규모가 큰데, 샴푸해주는 스페니쉬도 여러명 있고, 그들을 위한 팁 BOX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샴푸해주는 직원에게 별도로 팁을 보통 2-3불 정도 줍니다.
미용사에게는 5-10불정도 팁을 주지요.
미용사와 샴푸직원은 업무가 틀립니다. 팁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드라이등 미용사 보조업무를 시키지 마세요. 샴푸만 시키시고 업무의 경게를 확실히 하세요.
귀하의 미용실은 직원이 없는 1인회사 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예를들어, 식당의 팁을 발렛파킹하는 직원과 나누지 않습니다. 발렛파킹하는 직원은 자체 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미용사와 샴푸직원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 팁이 누구것인지의 경게도 확실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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