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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뉴욕에서의 소액소송

지역Alabama 아이디g**angsa8**** 공감0
조회1,925 작성일3/17/2013 9:28:17 PM
약1년전 저잘못으로 (사실상 사기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서명을 받아간)신용카드 단말기기계 업그레이드 서류에 서명을 하였읍니다.


전 당연히 4년간 오래사용하였으므로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세일즈맨이 기계를 수수료없이 업그레이드해주는것이라 믿고 공란에 서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세일즈맨은 이미 다른회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것을 숨기고
저에게 기계업그레이드라면서 서명을 받아갔읍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저잘못도 있읍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모르는 이름의 회사에서 저구좌에서 한달에 64불을 빼가는것을 보고 전 알았읍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와중에 총 5회를 빼갔음.

나중에 저가 서류를 보니 취소불능계약서이고(사실상 이것자체가 좀 사기적임)
세일즈맨은 나도 몰랐다는둥하면서 ....

전 이후 단말기회사에 수차례 팩스과 항의서를 보내고 즉시저은행구좌를 동결시켰읍니다.
물론 즉시기계도 돌려주었읍1니다.

몇차례돈을 달라는 편지가 왔읍니다만 전 무시하였으며 얼마전에 뉴욕변호사에게서 5년치 3000불을 안주면 소송한다고 편지가 왔읍니다.

저도 꼭 법정에서 다투고싶읍니다.
저에게 어떠한 방안이 있읍니까?

계약서에는 저서명만있고 나머지 모든 핸드라이팅글짜는 세일즈맨이 나중에 적은것입니다.

저가받은 단말기는 대체로 현재 모든 회사에서 프리로 주는 단말기기종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히 다른 회사와 계약하면서 문제된 단말기와 똑같은 것을
프리로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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