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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인종차별

지역Alabama 아이디j**es**** 공감0
조회2,694 작성일3/16/2013 6:59:34 PM
한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사람들은 정시에 퇴근하고 한국사람은 12시간 이상 일합니다.샐러리라 오버타임도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사람은 그렇게 일하는 분위기이고 불만을 말하면 평가를 잘못받아 월급이 깍이던가 많은 갈굼을 당합니다.
오히려 미국사람들은 더 좋은 대우에 더 쉬운 일을 하고요.
이것도 인종차별아닌가요?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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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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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6/2013 9:34:22 PM
12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못받고 계신지? 퇴근을 못하게하고 12시간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회사 분위기가 일찍 퇴근하면 짤릴것 같아서 못하고 계신건 아닌지? 눈치밥 먹고 회사 다니려니 정말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답변일 3/17/2013 8:14:16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매니저 인지 일반 직원인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매니저는 초과 근무를 하여도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물론 매니저도 직원같이 일을 많이 한다면 노동부에 연락을 하시면 되구요. ( Dept of labor )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나서부터는
많이 달라질것입니다.

한국 직장이 바닥이 좁다 보니 금새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 다시 한국 직장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연락할 작정이시면
근무시간을 최소 한달이상 작성하신다음에
타임카드가 있으면 카피 하세요. 아니면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노동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라바마나 아틀란다 한인 변호사중 노동법 전공하신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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