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노동법 변호사 이은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는 At Will Employment Doctrine 즉 임의고용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 케이스가
미국의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 Act에 ("FLSA")
의존합니다.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korean-flsa-overtime.html
오버타임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고용계약서에 표기하더라도
그 권리는 계약서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버타임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수는있습니다.
다음으로
FLSA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Employment Record를 보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dol-recordkeeping-requirements-under.html
마지막으로 조지아는
노사관계에 임의고용의 원칙 즉 영어로 "At-Will Employment Doctrine"이 적용되는 주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findlaw-at-will-employment-in-georgi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