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11:38:31 AM 고용세 탈세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못 걸리면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추징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남편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7:46:56 AM 전문가가 답하시겠지만... 회사이므로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의도적으로 부당한 이익(특히 세금)을 취하여 축척된 개인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