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연체하시면 은행측에서 차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월급에 대한 차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일단 탕감받는 액수에 대한 (과거에는 이를 capital gain으로 보아서 과세
를 했음) 세금은 연방정부의 경우 2012년까지 이를 면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
아의 경우도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버지니아의 경우는 담당
회계사님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의 경우는 완전파산인 챕터 7과 부분 파산인 13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에 해당이 되든 일단 대부분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
부분 크래딧 카드등 다른 페이먼트도 연체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차압
될 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우선적으
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ASK 미국의 전문가 분들중 버지니아에 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계십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703-625-8500: Gr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