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 closing할 시에 Grant deed 에 공증은 대신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때까지 한국에 있으면 power of attorney를 첨부하여 서명하도록 escrow
officer가 지시 할 것입니다.
지금도 wife sign를 대신 할 수는 없느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가 크게 염려 할 사항은 아닙니다. escrow를 믿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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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