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2차가 같은 은행이며 매입융자로 되어 있는 경우 : 비교적 short slae
이 쉬운 경우 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액과 팔린 금액에서 발생하는 금액에에 대하여 1099 이 융자은행으로부터 발해이 되나 이는 현재 규정으로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2). 2차가 home equity line of credit 인 경우 : 1차 융자만 있는 경우보다
negotiation이 어려우며 HELOC 금액이 대부분 면제 되는 것이 아니고
personal liability 로 허락하지 않으면 short sale 를 승인 받기 어렵습니
다.
3). HOA : Short sale를 계획하시면 payment은 못 내도 HOA는 지불하면서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HOA는 short sale 이
승인이 되어도 개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4). 세금관계: 현재 규정으로는 1차융자에서 short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1099을 받게 되나 세금보고를 통하여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