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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closerhomes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245 작성일6/21/2010 8:05:49 PM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된 집을 forcloser를 한다음에 부인이 부인 명의로 바로 집을 살수 있는지요?

지금은 숏세일이 진행중이지만 잘못하면 forcloser까지 갈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인인 저의 credit은 좋아서 융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숏세일을 하든.forcloser하든지 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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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0 6:42:58 AM
얼마전 숏세일건으로 문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이 차압이 되고나서 바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려면 현주택의 차압건에 대한 정리

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은행에서 1099c폼을 받아서 텍스보고시 이를 반

영하여야 완전히 주택차압건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일단 융자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융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

으셨다고 하셨지만 한가지 더확인을 해보셔야 할 상황은 융자하시는 분에게 현

재 선생님의 상황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 안하셨다면) 특히 크래딧 리포

트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올라가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원칙적으로는 현주택에 대한 텍스보고를 통해 차압이 마무리 되고 주택 구

입을 고려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시는

georgia주의 법을 한번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몇몇 주들은 차압후에 경우에 따

라서 미납된 모기지에 대해서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구입하시는 주택에 lien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

다. 선생님의 경우는 조지아주의 (차압으로 가실경우) 변호사님과 확인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차압건을 마무리 하시고 주택구입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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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6/22/2010 11:26:47 AM
남편 명의로 만 되어있는 집을 숏세일을 할때는, 부인이나 직계 가족은 남편 명의로 된 집의 새로운 바이어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명의 만 바뀌어지며, 은행에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의도적인 숏세일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숏세일(Short sale)이나 은행차압(Foreclosure)을 당해서 잃게 되었어도, 부인의 이름이 그 집의 주인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록도 남지 않고, 크레딧 점수에도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인 명의로는 새로운 주택 융자를 받으셔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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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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