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신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택
을 숏세일시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이 다시 구입하는것은 법에 어긋나게 됩니
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일 현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하신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
려 하신다면 부인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상황에서 융자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융
자 전문인과 알아보셔야 (어떤 경우에는 부부중 한분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
셔도 융자등에 다른분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크래
딧 리포트를 보아야만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확실
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숏세일에 대한 CAPITAL GAIN TAX의 면제 (법적으로 연
방정부는 2012년까지 주정부또한 숏세일로 인한 채무 면제에 대한 텍스를 면제
해 줍니다)를 확실히 텍스 파이링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게 나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