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진행하셨던 케이스 여러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측에 의해서 적발되었습
니다. 또한 다운페이 하실 자금의 소스역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새 주
택구입을 위한 대부분의 은행의 융자 가이드라인상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
다. 제 생각에는 일단 숏세일을 마무리 하시고 나서 내년 택스보고에 이를 반영
하신후에 다른 주택구입을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만 주
택에 명의가 있다고 하셔도 혹시 모르니 사모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혹시라도 현
주택의 모기지의 기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융자프로그램이 사모님 이름만으
로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