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매매주택은 최소 두번이상 연체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않은 경
우가 재산세는 은행에게 내도록 요구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
금인 utility의 경우는 현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고 또한 HOA는 내지 않을경우
(utility의 경우도) 개인빚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가지 챙기셔야 할경우는 셀러
의 모기지중 2차가 있는 경우 대부분 20-30%의 balance를 내고 나머지는 탕감받
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부의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할수도 있고 또한 주택 매
매계약시의 비용 (예. 에스크로비 ,타이틀 보험비등 셀러의 부담몫)중 셀러의
부담분을 바이어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셀러가 숏세일을
하는 가장 큰목적이 재정상의 곤란때문인 경우가 가장 크므로 일반 매매에 비
해 크로징 비용이 높아질수 있으며 그외에 가능한 2차융자분의 부분적인 페이등
으로 돈이 더들어갈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모든것은 협상에 달려있으며 문
서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