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3:07:39 PM 맞습니다. 그래서 2차 또는 3차 융자 가 있으면 short slae 하기가 어렵습니다.그 대신 부동산 (주택) 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읍니다. 그래도 condo 나 Town house인 경우는 HOA fee는 개인 빚으로 남게 됨니다.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3:18:49 PM 숏세일에 대한 승인은 기본적으로 2차가 있을경우 2차은행의 승인또한 필요로 합니다. 모든 주택관련 부채가 정리되어야만 주택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재산세가 있다면 이는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은행이 납부하게끔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