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차 린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

지역Washington 아이디r**chun**** 공감0
조회2,536 작성일6/17/2010 1:25:51 AM
Foreclosure Market 에서 아무도 Bid 을 하지않아 1차권자인 은행 (남아있는 론 금액 $130,000)으로 소유가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부동산에 2차 Mortgage Lien ($100,000)이 있다고 가정 합시다. 누군가가 현재 소유주인 1차권자 은행에 구매의사 ($130,000)를 밝혀 거래가 진행중 이라고 가정합시다.

1.이경우 Buyer는 완전하게 2차권자 린에서 자유로을수 있나요 ?
2.아니면 법적으로 아예 이거래자체가 잘못 된것인가요 ? 왜냐면 1차권자가Warranty Deed를 할수 없으니까요.
3. 만약 short sale을 1차 은행에 신청한다면 1차은행에서 자기네 남아있는 금액만을 고려해서 승인하나요 ? 아님 2차 남아있는것도 같이 고려 하나요 ?
4. 1차은행에서 자기네 남아있는 금액만을 고려해서 Short sale 승인 할수 있나요 ? 만약 그렇다면 이럴경우 2차권자는 어찌 되나요 ?

여러 전문가님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9:24:17 AM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닙니다. Trustee sale이나 기타 경매등을 통하여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시니어담보가 주니어 담보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된 가격에 따라서 주니어 담보(2차)는 1차 담보금액에 페이하고 남은 금액을 할당(경매비용및 밀린 세금등이 우선입니다.)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담보 노트만 1차은행으로 부터 매입하셨다고 해서 2,3차 담보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많은 은행들(특히, 상업용 부동산 담보)이 Note를 디스카운트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회수 금액에 대한 개런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 4. 만약, 1차 담보은행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숏세일을 승인한다면 2차담보은행에는 최소의 비용(보통 $3,000 이하)을 주려고 하겠지요. 어떤경우, 2차은행에서 담보를 release 해주지않아 숏세일이 성사되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10:47:41 AM
1차 lender 가 Forclosure을 행하여 매입한 구매자는 2차 융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forclosure를 당한 쪽에서는 2차 lien 이 구입 당시 얻은 융자가 아니고 equity line of credit과 같은 lien이면 forclosure를 당하고도 2차lien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short sale 을 승인 받아 ownership이 바뀌게 되면 2차 lien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이상은 주택인 경우이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forclosure를 통하여 forclosure를 당한 쪽이나 매입한 쪽 모두 2차 융자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읍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3:24:30 PM
일단 2차융자의 성격이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라면 주택이 차압되면 주택소유

주는 2차융자에 대한 채무의무가 없어지게 되지만 만일 이 2차융자가 line of

credit등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개인빚으로 전

주택소유주에게 남게 됩니다. 은행에서 차압후 구입된 주택에 대해서는 새주인

은 문제없이 타이틀을 인수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마켓에 물건을 내놓기 전에

타이틀을 문제없이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숏세일을 하게되면 주택에 관련된 1,2차의 융자는 전부다 clear되어야

만 합니다. 즉 1차나 2차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해주어야만 숏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외에 미납된 재산세가 있다면 이는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HOA는 가능하면 숏세일시 집주인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 매매시의 에스크로비등의 비용은 은행이나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

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