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자 이실경우는 아직 국적은 한국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지 않으셔도 영사
관에서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일 경우는 한국에 나
가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LA의 한국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계자로 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매매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택의 구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조차도 미
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일단 시세를 파악하시고 해당
지역을 잘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지
만 전반적으로는 매매가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후의 세금관계와 특히 매매후의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관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
다. 한미 양국간의 조세협정으로 이중과세는 금지되어 있어서 한쪽에 내신 세금
은 다른 쪽에서는 이중으로 과세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또한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