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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공감0
조회2,319 작성일6/9/2010 11:00:31 AM
정보감사드립니다

리스기간이 남아있는 리스는 명의를 안바꾸고 비지니스만 명의이전을할경우

리스명의로 있는사람이 만약 파산을 할경우 그 비지니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불이익이 있는지 정보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은 전 소유주가 비지니스의기계를 설치할때 론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갚아 나간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의도 그분한데

매달 얼마씩 원금을 불할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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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18:15 PM
첫번째 질문에서의 포인트는 아마도 전소유주의 이름으로 리스를 할경우 여러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리스는 전소유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비지니스는 새주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새주인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으시거나 (assign) 아니면 새 리스를 하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전주인이 파산을 한다면 일단 비지니스의 명의와 리스를 하는분이 다르므로 영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전주인이 리스를 페이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비지니스의 기계의 융자건 또한 가능하면 비지니스의 가격을 조정하시더라도 본인 즉 새주인이 하시는것으로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전주인이 페이를 못하게되면 결국 기계를 은행에서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원금을 분할해서 지급하신다는 문구로 보아 이역시 본인의 크래딧이 안좋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협상하셔서 기계융자를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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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Kim 님 답변 답변일 6/9/2010 7:33:51 PM
추가로, 두번째 질문에서 기계에 대한 Loan인가요 아니면 lease인가요?
Loan인 경우는 이경우에 대부분 transferable 이나 assignable이 되지 않읍니다. 새로운 사람의 신용으로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lease인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경우에 transferable/assignable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제외) 문제는 대출과는 달리 남은잔여기간의 전액에 대한 납부를 완납하기 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읍니다.
만일 파산을 하면, 기계가 담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 loan 과 lease 모두)파산법정에서 (chapter 7인경우) liquidate(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권리는 없지만, 파산전에 미리 (하지만 파산법정에서 preferential treatment -우선혜택-,fraudulent conveyance-사기성양도-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히) nego하셔서 인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도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파산변호사에 문의하십시요) 참고로, 기계가 얼마나 오랜된것인지, 혹은 인수하신 회사가 얼마나 오래된지에 따라 (기계manufacturer leas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큰 lease 회사에서는 2년미만의 회사에 거절할 수도 있읍니다. (이경우는자격자에 한해서 SBA LOAN등으로 인수 하실 수 있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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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6:23:52 AM

질문자는 법적으로, 임차인도 아니고, 기계 소유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네요.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랄까 짐만 잔뜩지게 되겠네요. 짐작컨데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전소유주와 가족관계나 친구 사이라해도 미국 생활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소유주와 합의하여 인수하고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또는 어떤 경우든 정식으로 에스크로까지 들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Netizen이신 Young Cho 선생님의 조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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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0 10:04:39 PM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체인지 언급이 없어 모르지만 느낌으로는 작은 규모인듯하군요. 그러나 사업체의 임대계약문제와 기계에 대한 소유권문제등은 사업체와 분리시킬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조만간 모두가, 즉 건물주, 팔고나가는 쎌러, 인수받으시는 본인, 기계장비회사 등 모두가 법정소송에 휘둘리는 꼬인 실타래는 불을 보듯 빤한 사실일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 새주인이 감수하고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문제를 푸시죠. 임대계약도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본인의 명의로하시고 기계에대한 소유권문제도 UCC-1으로 린을 걸어 놓은 회사와 합의하시어 명의를 본인으로 해 놓으시고 전주인에게 페이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오우너캐리 노트를 만들어 합의한 스케쥴대로 페이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소유권을 만들어 놓아야함을 기억하십시요. 잘 처리하시길 .. 지금은 서로의 가닞러운부분을 서로 긁어주어 화기에에한듯 보이지만 이는 분쟁의 시작을 앞당기는 조치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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