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오시게 되면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공립학교로는 비자를 받을 수도 없으며, 유학생 신분으로 공립학교를 다녀서도 안되도록 되어있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유학생에게 I-20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간이 1년만 제한되고 학비는 모두 내셔야 하는 다른 조건들이 많구요.
따라서, 비자를 받기위해서라도 사립학교로 하셔야 하구요, 미국에 오셔셔도 신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도라도 공립학교를 다니시면 안된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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