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기간 동안은 Full time 으로 참여하는 것이이고, 기간이 2-3개월이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학교가 정식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학교 체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해줄 수 도 있고, 학교 자체가 이러한 방문자 규정을 잘 몰라 허락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와국학생담당기관 (ICE/SEVP) 에서 학교마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다니는, 즉 I-20 폼을 발행하는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있어 1개월이라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Full time 학생이 아닌 외국학생이 미국학교 체험하는 명목으로 단기간 허락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직접 어학연수등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방문자로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