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국에서 돈을 받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을 적용 받나요? 아니면 보내는 지인만 문제가 되나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1/14/2018 8:06:30 PM
불가능합니다. 한국 돈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가져오기 위해선 1. 한국국세청에 [해외반출자금] 신고를 해야 하고 2. 국세청이 승인을 해 줘야만. 은행에서 송금을 해주며. 3. 국세청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송금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4. 미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니 외환관리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출처불명의 돈이거나. 도박. 마약자금.등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과 6. 합법적인 돈의 출저 와 Gift money에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고... 7. 송금자와 수취인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증명] 하고. 8. 국세청의 승인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지만….. 9..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gift로 [해외반출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 10. 지인이라 함은 가족이 아닌 제3자로서 친한친구 또는 잘아는 사람.일 것인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거액의 돈을 조건없이 gift로 줄까요???이를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11. [외환관리법위반]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사기를 당할 위험부담이 높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돈을 모두 압류당하고 =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신변위험을 각오하고 =[불법환치기 송금업자] 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